나. 후견인의 해임
(1) 의의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해임의 대상이 된다.
(2) 청구권자
후견인의 해임은 피후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
(3) 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4) 심리
(가) 심리의 대상
해임사유의 존부가 심리의 대상이다. "현저한 비행"이란 피후견인의 감호교육상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적을 가리키지만,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는 친자관계와 같은 애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친권상실의 경우에 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
키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후견인의 절차참가
후견인해임심판에서는 해임이 청구된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2항). 후견인해임은 그 후견인의 권한을 박탈하고 법적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후견인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다) 사전처분
후견인해임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전처분으로서,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1항 4호). 그 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2. 참조.
(5) 심판
(가) 주문례
『사건본인의 후견인 ○○○를 해임한다.』
(나) 불복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 즉 피후견인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후견인을 해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7조).
(다) 심판의 효력 등
해임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후견인은 지위를 상실한다.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의 법정후견인이 존재하는 이상 그 자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어야 하므로 후임후견인의 선임
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와 같은 후순위 법정후견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후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절차는 청구가 있어야 개시된다. 이때의 절차는 전술 가.(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참조.
(라) 호적기재의 촉탁
후견인해임심판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1항 3호). 그
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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